"대리점·판매점주 생계만 위협" 주장, 13일 종각서 협회 결의서 전달 및 서명운동 전개키로

 

[아이티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에 집행 결정한 45일간 장기 영업정지에 반발, 오는 13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KMDA는 미래부, 방통위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서를 전달하고,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보상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KMDA는 이통3사 영업정지 처분이 당초 목적인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 근절에 실효성이 없으며, 애꿎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주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만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통3사 및 대기업 계열 휴대폰 유통망이 불법 보조금 경쟁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KMDA 측은 주장했다. 이통3사는 대규모 보조금을 살포하지 않아도 돼 외려 자금이 남는데다, 대형 유통망의 경우 영세 대리점과 달리 이통3사 휴대폰을 전부 취급하기 때문에 특정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이통사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KMDA 측은 방통위가 제시한 합법적 보조금 기준인 27만원이 이미 10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수치라며, 이러한 안일한 행정이 이통시장의 혼탁을 주도한 또 다른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KMDA에 따르면 이번 장기 영업정지로 한 명의 휴대폰 대리점주가 감당해야 할 피해액은 월 1,100만원에서 2,500만원에 달한다. KMDA는 이를 기준으로 전국 5만여 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총 피해액 월 1.1조~2.5조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의 대회와 관련, KMDA는 “이번 장기 영업정지는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관련업계의 생태계까지 몰락시키면서 이동통신 시장을 고사 위기로 내몰 것”이라며 “이에 KMDA는 결집을 통해 이동통신 소상인의 요구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생존권 위협하는 영업정지 철회하라!

그간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이번 장기간의 영업정지는 우리 30만 이동통신 소상인을 우롱하는 것이며,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이다. 지금까지의 불법보조금 사태는 방통위가 자인한 법적근거 없는 ‘27만원 보조금 규제’에서 비롯되었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부와 방통위는 소상인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채, 어떠한 피해대책 마련 없이 이동통신 소상인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소상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통신 시장의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라는 제재는 이미 실효성 없음이 판명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단 한차례의 면밀한 고찰 없이 이번에도 막무가내식의 감정적 규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상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우리 이동통신 소상인뿐만 아닌 다양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소 액서사리 업체부터 퀵서비스 업체 등 그 타격이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며, 매장의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고용까지 위태로운 상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생태계의 고려는 전무한 채 오직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장의 혼탁을 주도해온 공급자들은 오히려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러 번 되풀이 되었다. 소상인은 시장에서 죽어나가는데 혼탁의 주범은 오히려 이익이 증대 되는 상황! 이에 대한 책임에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비형평적 처사를 두고 볼 수 없으며, 생존권을 위해 단결된 힘을 보여 주고자 한다.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실질적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동통신 소상인이 받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번 영업정지는 우리 소상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제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소상인 생계 위협하는 영업정지 즉각 철회하라!

30만 유통 소상인을 거리로 내모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즉각 철회 철회하라! 45일간의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소상인을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분이다.

대형 양판점과 유통망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만들어 시장 전체를 장악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생계형 소상인은 단말기 선 구매로 인한 채권의 만기 도래, 영업 이익 없이 모든 제반 비용을 끌어안아야 하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대량 퇴출은 이미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정부의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그간 이동통신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유통 소상인은 절망의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둘.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규제’ 철폐하라!

시대착오적인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상한선을 철폐하라! 법적 근거 없이 그간 유지해온 27만원 보조금 규제는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에 대한 불신감을 팽배하게 만들었다.

이전 세대와는 확연이 차이나는 단말기의 진보와 가격에도 불구 정부의 현실성 없는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보조금을 더욱 찾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에 발맞춰 음성적인 영역이 확산되어 왔다.

2.11, 304 대란으로 불리는 불법보조금과 음성적 영역이 확대된 것은 정부의 비현실적 규제와 불규칙적으로 벌이는 조사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번 꼬리 물기식의 규제가 아닌 27만원이라는 비현실적 보조금을 철폐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정립하여야 한다.

셋. 이동통신 소상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하라!

대기업 양판점과 이동통신 자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적 판매 정책 등으로 경쟁력이 약한 생계형 소상인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여러 차례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소상인 및 서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시장의 대기업의 진출은 소상인들을 고사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책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넷. 장기 영업정지로 막막한 생계피해 보상하라!

영업정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의 부담은 소상인들을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정지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급감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가족처럼 지내온 직원들을 해고 하거나 무급휴가를 보내야 하는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소상인은 영업정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촉구와 함께 실질적 정책을 통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


한편,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이통3사 사업정지가 실시될 예정이다. KT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SK텔레콤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눠 역시 45일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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