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미래부 장기 영업정지 처분 ‘결사반대’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미래부가 집행 예정한 이통사 장기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이티데일리] 최근 과열되고 있는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제재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가 45일 이상의 장기 영업정지 ‘철퇴’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영업정지 처분은 이통시장 안정화에 실효성이 없으며 애꿎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소상공인의 생계만 위협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안명학 KMDA 회장은 “영업정지를 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회장은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물론 휴대폰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대리점, 판매점과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체, 휴대폰 부품업체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반면 이통사는 대규모 보조금을 쓰지 않게 되니 손해가 아니라 외려 이익”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법 보조금으로 이통시장을 혼탁하게 한 ‘주범’인 이통3사를 제재하지 못하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주 및 관련업 종사자들에게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게 KMDA 측의 주장.

배효주 KMDA 부회장은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대리점은 오픈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따라서 대리점주는 한 달 인건비와 임대료만큼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대략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 배 부회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직원이 5명에서 7명이다. 시간외수당,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월급이 250만원 수준으로, 한 달에 총 1,000만원 대의 인건비가 발생한다. 여기에 건물 임대료도 매달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풀어냈다. 즉 하나의 대리점에서 월 2,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

이어 배 부회장은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일부 대리점은 직원들에게 45일간 무급휴가를 줄 예정이라고 한다. 45일 간의 무급 휴가를 받는 청년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나”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목했다.

박희정 KMDA 사무총장은 “이제까지 대리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어떤 피해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 15일 영업정지 기간 대리점주들은 은행으로부터 단기 부채, 채권을 받아 버텼다. 그런데 45일? 이건 그냥 죽으란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통사들의 ‘보조금 살포’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들이 가입자를 늘릴 수 있어 이익을 볼 수 있었으니 이통사와 대리점은 ‘공범’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KMDA 측은 손사레를 쳤다.

안 회장은 “보조금 경쟁은 말 그대로 ‘경쟁’이기 때문에 대리점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보조금은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수단이고, 대리점은 단지 도구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규모 보조금은 대리점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KMDA 측의 입장이다.

이종천 KMDA 이사는 “대규모 보조금이 살포되고 ‘대란’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100만원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줄어들어 버렸는데 고객이 오겠느냐”며 “대규모 보조금 살포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리점에게 이익이 되는 면이 없다”고 말했다.

KMDA 측은 당국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대로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KMDA 자문위원은 “이통사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는 과징금 부과, 통신요금 인하 명령, 단통법 진행 등 영업정지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그간 실효성이 영업정지 처분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솜방망이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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