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보조금근절 실효성도 없고 "유통업계에 월 2.5조 피해 입힐 것"

 

[아이티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에 집행 결정한 45일간 장기 영업정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 측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매년 행하는 이벤트성 행정’이라고 일축, 당초 목적인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 근절에 실효성이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대기업 간 감정적 대결구도가 45일간 영업정지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써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소상공인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난했다.

KMDA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한 명의 휴대폰 대리점주가 감당해야 할 피해액이 월 1,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장 월세 및 관리비, 3~5명의 종업원 인건비, 매장 운영 광열비 및 일반 관리비 등 휴대폰 대리점주가 매월 규칙적으로 부담하는 고정비를 근거로 추산한 내용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5만여 개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발생할 총 피해액이 월 1.1조~2.5조에 달할 것이라고 KMDA는 주장했다.

또한 이번 영업정지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20만명의 고용을 불안하게 할 것이며, 매장별 월 3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던 중소 휴대폰 액세서리 업체까지 도산 위기에 내몰 것이라고 KMDA는 우려했다.

KMDA는 정부에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할 것과 ▲이통3사가 아닌 애꿎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영업정지 행정을 추진해 온 관계자들의 처벌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를 수용할 때까지 협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피해보상 협의회’를 설립,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KMDA는 블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KMDA는 지난 4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이통3사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안명학 KMDA 회장은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이통3사는 대규모 보조금을 살포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자금이 남는다. 되려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와 휴대폰 유통업계”라며 “불법에 대한 잘못을 규제하려면 실제 불법을 자행한 사업자에게 화살이 가야 하는데, 영업정지는 애꿎은 소상공인만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오전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지급 중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 모두에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KT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SK텔레콤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눠 역시 45일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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