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등 제도적 해결책 시행 촉구도

 

[아이티데일리]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이통시장이 혼탁해진 데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모두에 책임을 물어 45일에 달하는 장기 영업청치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이통3사 모두 이러한 당국의 처분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기대한다”며 “SK텔레콤은 이통시장이 출혈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KT는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 이통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번 미래부의 영업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에도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에 대해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즉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일부 허용된 내용에 대해 이통사의 ‘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제재를 촉구한다는 것.

또한 이통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 등 불법 보조금 경쟁을 금지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할 단통법 등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KT 역시 “이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통법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는 이날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 정지한다. LGU+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눠 사업정지를 진행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이다. 계열 알뜰폰 사업자 통한 우회모집 등도 함께 금지됐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 및 파손,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가 허용된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