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진흥 중심 규율 정립…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AI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제2분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진흥 중심, 과태료 계도 등에 초점을 맞춰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축이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위원회 설치 △AI 안전 연구소 운영을 규정해 국가적 AI 정책 추진의 구심점 마련  등이다.  또한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AI 기술 개발 △표준화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데이터센터 시책 마련 △AI 집적단지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사람의 생명·신체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와 생성형 AI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해 AI의 책임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사업자는 사전 고지 및 표시(워터마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AI 산업이 초기 단계였고 고영향 AI 규제 시행도 EU(26년 8월)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AI 기본법 규제 유예안이 발의됐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 기업, 학계 및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실상의 규제 유예와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논의 중인 하위 법령 목록에는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 AI 기본권 영향 평가 가이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올해 1월 15일부터 8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단’과 ‘가이드라인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비단 회의 10회, 국내외 산업계 의견 수렴 15회, 관계 부처 협의 4회 등이 진행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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