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5일에 덧붙여, ‘2·11 대란’ 등 최근 불법보조금 경쟁 ‘주도’ 가중책임 물어

 

[아이티데일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LG유플러스(이하 LGU+)와 SK텔레콤(이하 SKT)이 최근 이통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킨 주도사업자로 판단된다며, 이에 양사에 각각 14일, 7일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미래부가 이통3사 모두에 집행 결정한 45일간 장기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도의 건이다. 이번 제재는 방통위가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즉, 최근 미래부가 결정한 장기 영업정지는 지난해 방통위가 지시한 불법 보조금 지급 중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데 대한 제재고, 이번에 방통위가 결정한 ‘추가’ 영업정지는 이른바 ‘2·11 대란’으로 회자되는 최근의 ‘대규모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한 조치다.

방통위는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를 기준으로 이통3사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했으며, 그 결과 LGU+가 93점, SKT가 90점, KT가 44점의 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LGU+, SKT 양사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통3사에 부과할 과징금도 결정했다. SKT에 166억 5천만원, KT에 55억 5천만원, LGU+에 82억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제재와는 별도로 이날부터 미래부 집행 하에 KT, LGU+가 사업정지에 들어갔다. KT는 이날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LGU+는 이날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눠 45일간 사업 정지한다. SKT는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역시 45일간 사업 정지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이다.

방통위는 현재 집행 중인 이통3사 영업정지 일정을 고려, LGU+, SKT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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