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은 '불허',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변은 ‘허용’

 

[아이티데일리] KT, LG유플러스(이하 LGU+)에 13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KT는 이날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45일간 사업 정지한다. LGU+는 이날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눠 역시 45일간 사업정지를 진행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이다. 단,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24개월 미만 사용 단말기가 파손, 분실됐을 경우에는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KT는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를 기기변경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기변’ 정책을 사업정지 기간에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사업정지에 앞서 전국 290여개 올레 플라자와 대리점, 고객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 고객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사업정지 기간 동안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7일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지급 중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 모두에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의 사업정지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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