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정품증빙 못한 사무소에 손해배상청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 제임스 우)가 자사의 윈도우OS와 오피스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다. 최근 불법SW 단속이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해 사각지대였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소규모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1년 동안 전국 2500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68.8%에 달하는 등 일반 기업에 비해 불법복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PC가 대상으로, 불법SW 사용으로 규정되는 범위는 ▲OS와 오피스 제품에 한해 인터넷 다운로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매하지 않았거나,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 MS는 대해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제품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적발, 해당 사무소에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정품SW사용을 권장하는 공문발송과 더불어 정품SW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개선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난 9월부터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이번에 내용증명을 받은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제품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해야 하며, 불법복제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사무소는 정품 구매와 더불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다. 한국MS는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청구액이 제품 라이선스료의 100%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지금껏 일부 SPC회원사와 함께 정품 SW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전개했으나 회수율이 10~20%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이러한 불법복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SW단속에 대한 SW저작권사들의 대응이 SPC 등 협회를 통한 소극적인 조치에서 법무법인과 함께 대규모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으로 변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SW불법 복제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불법SW에 대한 해결을 위해 컨설팅이나 관련 문의는 MS(www.microsoft.com/korea)와 대학주택관리사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hma.org)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공동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2010카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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