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이번엔 리포팅 툴 업체 제소 착수…라이센스 확인 필수

그래픽 컴포넌트인 '티차트(Teechart)'의 불법사용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티차트 공급업체인 스티마소프트웨어(Steema Software)사가 X-인터넷 업체인 쉬프트정보통신에 이어 이번에는 모 국산 웹리포팅 툴 업체를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티차트의 국내 총판사인 프로넷소프트는 국내 모 웹리포팅 툴 업체의 T차트 불법사용 혐의를 잡고,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고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조만간 제소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제소되는 업체는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산 웹리포팅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의 하나로, 불법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 관련 고객사들도 적지 않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프로넷소프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관련 업체의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 불법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불법혐의 판정을 받은 쉬프트정보통신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하고 있고 사법기관의 판결도 기존보다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쉬프트정보통신의 불법복제 혐의로 X-인터넷 업계 및 관련 고객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이번 웹리포팅툴 업체에 대한 제소 건은 사법판결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웹리포팅 툴 업체 대부분이 공급하는 툴은 티차트를 적용한 컴파일 버전으로 자체 개발한 차트 컴포넌트를 내장한 업체는 한두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X-인터넷 업체들도 대부분 웹리포팅 툴 또는 차트 컴포넌트와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티차트 사용업체는 반드시 관련 라이센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공급업체로부터 개발자 수만큼의 개발자 라이센스와 서버 운용 및 배포 라이센스를 받아야 불법 사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티차트 라이센스 정책 정밀 분석해야
티차트 컴포넌트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나 티차트가 내장된 툴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마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또 티차트 기능을 비주얼베이직이나 자바, C 등을 이용해 웹서버에서 직접 호출하는 경우에도 런타임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티차트가 적용된 컴파일 프로그램을 통해 티차트 API를 직접 접근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도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요컨대 티차트를 적용해 웹리포팅 툴을 개발하는 업체의 개발자가 5명일 경우엔 5개의 개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또 이 회사의 툴 제품을 도입해 업무를 개발하는 SI 업체나 고객사도 개발자 수만큼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또 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최종 고객사는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등 업무마다 웹서버 런타임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티차트가 적용된 컴파일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나 티차트 기능을 웹서버에서 호출하더라도 개발기능이 없는 실행파일로 사용할 경우는 무상이다.

티차트 라이센스 정책 현황


▲ 티차트 라이센스 정책

▲ 티차트 라이센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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