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이끈다

[아이티데일리]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올라갔다. 데이터 3법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으로, 이종 분야 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데이터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 부처별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이종 데이터간 결합도 본격화되고 있다. 많은 기업 및 기관들이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데이터 결합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데이터 비식별화 및 결합 절차와 함께, 기업·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봤다.

①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본격화
② 가명정보 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③ 비식별화 시장, 내년부터 본격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본격화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관련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기록보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및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는 물론, 가명처리된 이종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하는 데이터 결합 또한 추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융권의 ‘부산시 관광객 특성 분석’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금융권 데이터 결합 첫 번째로, 관광 전략 고도화를 목적으로 신한카드와 SK텔레콤의 데이터를 결합한 사례다. 이외에도 금융권 데이터 결합 신청 2건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 ‘부산시 관광객 특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결합 사례 개요도(출처: 금융보안원)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결합 위한 기반 마련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처리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 가명정보 결합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으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각 관계부처들은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10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가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 공공) ▲한국정보화진흥원(통신) ▲금융보안원(금융) ▲한국신용정보원(금융) ▲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 등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작성 등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관련해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2항’ 및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지 제2조 6항’에 따라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결합키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가명정보의 결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데이터기술지원허브를 통해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에 대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를 통해 기술 저변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또한 데이터 3법 시행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 시행 다음날인 8월 6일 금융보안원 및 한국신용정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 제17조의2’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개시했으며, 이를 위해 대용량 데이터 결합, 가명·익명처리, 안전한 파일 송·수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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