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이끈다

[아이티데일리]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올라갔다. 데이터 3법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으로, 이종 분야 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데이터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 부처별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이종 데이터간 결합도 본격화되고 있다. 많은 기업 및 기관들이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데이터 결합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데이터 결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합을 위한 데이터 비식별 조치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시기 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기관 및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 성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①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본격화
② 가명정보 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③ 비식별화 시장, 내년부터 본격화


비식별화 시장, 내년부터 본격화 전망

데이터 3법 통과로 개화되기 시작한 비식별화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결합,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파일 송·수신 등과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보안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일반 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빅데이터플랫폼 또는 통합데이터저장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식별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통신사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기 위해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권 또한 내년에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을 목표로 내부의 팀을 구성해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식별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은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처리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및 관련 조직 구성, 처리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련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데이터 관련 업무는 최고데이터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 산하 빅데이터팀에서 수행을 해왔으나,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최고정보보호첵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나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 산하 정보보안팀이나 개인정보보호팀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업무적 R&R에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기업 관계자들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상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시점에 3대 목적(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환하는 가명처리 시점에 3대 목적을 검증하고 사용처에 따른 가명처리 수준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명정보 데이터의 활용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통합저장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들이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모두 가명처리해 플랫폼이나 통합저장소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가명처리를 해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련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고 수집 초기부터 철저하게 목적 검증 및 처리 수준 결정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저장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DID(AnalyticDID)’를 공급하고 있는 파수의 관계자는 “비식별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다.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는 비식별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모델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올해가 지나면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방향을 잡고 본격적으로 비식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도 데이터 3법이 통과 이후 예산 수립을 미처 하지 못해 올해 투자가 어려웠다면, 내년에는 미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솔루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현재 2021년 솔루션도입을 위한 예산 수립을 위해 견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방문 협의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도(출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데이터 활용 기술 강화 및 전문가 양성 등 추진

최근 ‘가명정보 결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다져졌다. 특히 기업 및 기관들의 가명처리 수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SA 및 결합전문기관,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기업들은 제도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KISA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미션과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데이터 산업 기반 마련’이라는 비전을 갖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개인정보 활용 기술 강화 및 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등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내년 1월에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고도화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집합물 결합,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의 신청과 처리현황 조회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가명·익명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결합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만을 반출할 수 있도록 원격 분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가명정보 활용 환경을 당장 구축하기 어렵거나 가명정보 활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기관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우 금융보안원 데이터활용지원팀장은 “금융보안원은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소수의 외부전문가로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평가위원회 구성 소요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전체 업무처리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동욱 KISA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약 2개월이 지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된 후에는 이를 활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제도가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통해 기업 및 기관들의 데이터 결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활용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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