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 / (주)비투엔 대표이사

[아이티데일리] 데이터 시대가 드디어 활짝 열렸다. 데이터 3법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전 산업계의 핵심 동력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는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 즉 없어서는 안 될 ‘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부가가치도 높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각종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면 시장 및 기술의 트렌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예측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도 형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인 정보를 악용 및 오남용 할 가능성, 즉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데이터를 통한 산업 활성화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이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일 것이다.

사실 데이터 3법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해서 데이터 3법 국회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조광원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풀어 보고자 한다.

조광원 회장은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 특히 협회장으로서 후손들한테 국회통과도 못시켰느냐는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았다”며 노심초사했던 그 동안의 과정을 술회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고로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지난해 1월 임의단체를 법인화 해 새 출발을 했고, 임시 의장이었던 조광원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당시 조 회장은 ‘데이터 3법 국회통과’를 첫 목표로 설정했고, 달성시키기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다고 한다.

▲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 / (주)비투엔 대표이사

 

데이터는 ‘쌀’과 같은 산업의 양식

- 데이터 3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키포인트 위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복규제를 없애고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 수집과 처리 △ 활용과 유통 △ 통제 등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목적은 연구와 공익으로 한정시킨다. 또한 가명 조치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석 및 이용이 가능하고,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이것 역시 통계 작성 및 연구,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고 통제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이다.”


-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각각 무엇이, 왜 바뀌었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킨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이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키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또한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무튼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재식별 방지 강화 대책 필요

- 데이터 3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개념이 신설됐는데, 기존의 ‘개인정보’나 ‘익명정보’와는 어떻게 다른가. 아울러 문제점은 없는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란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등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와 준식별자가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식별자라고 부르며,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가린 것을 가명정보라고 한다. 익명정보는 식별자를 완전히 삭제하고, 나이나 성별 혹은 주소 등 준식별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주화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식별자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가린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군집화된 익명정보와 달리 개인을 개체로서 정보에 활용이 가능하다.”

“가명정보 처리 및 유통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가명정보가 되기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방안의 명확화(항목과 처리방안) 및 가명정보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가명정보의 타 산업과의 융합 활용을 위한 정보의 결합과 반출은 여전히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활용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안 제2조제1호, 제15조, 제17조 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 3, 제58조의2 신설).”

“또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을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로서의 재식별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신용정보법 개정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구축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익명처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에 가명정보로 추정하여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의 일원화에서 벗어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본다.”


-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주체인 본인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등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어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및 상품화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U(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및 미국, 일본의 경우 식별정보는 사전 동의를, 비식별정보는 상업적 목적 등의 모든 연구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식별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 등의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본다.”


- 국내 비식별화 기술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성숙한 환경인가.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과 도구는 오래 전부터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창과 방패의 논리처럼 기술적으로만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명화 된 정보를 재식별하려는 행위 자체가 엄중한 범법행위가 되도록 법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EU의 GDPR 규범 역시 더 엄중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개요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비즈니스는 무궁무진

-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 기업들은 주로 어떤 분야인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뱅크샐러드처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개인 금융자산 데이터를 스크래핑(인터넷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해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비롯해 일기예보 분야의 케이웨더, 부동산 정보 분야의 부동산114, 온라인 전 세계 특허정보서비스 분야의 윕스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원사로 데이터서비스분과에 소속돼 있다. 오는 7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 많이 만들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회는 어떤 활동을 추진할 계획인가.

“사실 전 세계 데이터 강국들에 비해 많이 늦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행령과 규칙 등을 신속히 준비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고 본다. 우선 지난 1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7월 실행까지 법안 입법 취지대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언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또 회원사들의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회원사들 간의 자원공유 환경을 구축해 회원사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협회는 지난해 1월 설립해 1년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조직력을 키우고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 등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이것 또한 협회장으로서 해야만 할 당연한 일이지만…”


- 회원사들은 주로 어떤 데이터 비즈니스를 창출하려 하는가.

“사실 그 동안 법·제도적인 규제로 인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과 의지가 꺾였던 게 사실이다. 현재 데이터 서비스 분과에 속해 있는 회원사는 약 50여개인데, 대다수가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주로 고민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데이터서비스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설문 중인데, 그 결과를 보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데이터 3법은 흩어진 개인정보 통제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켰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측면보다 원래 목적인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고 조광원 회장은 강조했다.

 

(주)비투엔

한편 조광원 회장은 지난 2004년 데이터 아키텍처 컨설팅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비투엔컨설팅을 설립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 (주)비투엔으로 회사명을 바꿔 솔루션과 컨설팅 융복합 서비스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오고 있다. 즉 비투엔은 데이터 아키텍처 컨설팅을 주 사업으로 출발해 데이터 활용 분석 및 데이터 품질 컨설팅,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거쳐 이젠 솔루션과 컨설팅 융복합 서비스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변신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 마디로 비투엔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비즈니스를 펼쳐온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지 들어본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제2 도약

- 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제2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본다.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할 계획이다. 즉 중소 소상공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공인들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도 매출이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싶다. 가령 꽃 가게의 경우 A라는 사람으로부터 여자 친구에게 꽃 배달을 해 달라는 주문을 받을 때 주문자와 받는 사람의 휴대폰번호, 배달 날짜, 생일 등의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꽃 가게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고, 고객 유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데이터를 99.9%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비투엔이 개발한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고용문제나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비투엔은 데이터 전문 기술기반으로 고객이 데이터를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컨설팅 비즈니스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솔루션, 즉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 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서 비투엔은 지난 2018년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SMETA’, 데이터품질 관리 솔루션인 ‘SDQ’, 데이터 수집·통합 솔루션인 ‘SFLOW’, 빅데이터 플랫폼인 ‘Map-R’ 등을 개발 공급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이 같은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지난 15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DB 전문가로서 국내 DB 시장은 외산이 거의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에서의 횡포, 그리고 한일 간의 외교마찰로 인해 국산 DB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데이터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DBMS와 관련, 우리나라는 SW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고 본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DB 소프트웨어 강국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티베로, 알티베이스, 큐브리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만큼은 더 이상 글로벌 DBMS 기업들이 독점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DB보안, 데이터품질,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연계 솔루션 등의 분야도 국산 SW들이 외산의 성능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제정세 분위기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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