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리걸 테크 전문기업 ‘아미쿠스렉스(주)’ 박성재 변호사

[컴퓨터월드] 법(法)은 법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전유물인가? 아니다. 이젠 그런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다. 즉 일반인들도 법률문서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리걸 테크(Legal Tech)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 선두주자가 박성재 변호사(52세)이다.

그는 지난 2015년 6월 리걸 테크 전문 기업인 아미쿠스렉스((주)AMICU LEX, 대표이사 정진숙 변호사)를 설립했고, 지난 4월에는 ‘로폼(LAW FORM, www.lawform.io)’이라는 상품을 정식 출시해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한 마디로 법의 대중화를 선언한 것이다. 즉 일반인들도 법률문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것이다.

사실 대다수 사람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 법을 잘 모른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누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만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소송은 더더욱 그렇다. 그런 일들은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을 통해서만, 그것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로폼은 그런 인식을 깰 수 있는 ‘법률문서 자동 작성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즉 로폼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법률서비스이다. 여기서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즉 인공지능(AI),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정보기술을 법률영역에 다양하게 적용시킨 것이다. 로폼은 현재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금전적인 분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합의서, 위임장 등의 법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자동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의 경우 변호사에게 맡기면 약 100만 원인데 비해 로폼을 이용하면 약 3만 원 정도 밖에 안 든다. 아미쿠스렉스는 로폼을 출시하기 전에 이미 ‘제법아는언니’라는 브랜드로 파일럿 서비스를 통해 검증도 거쳤다. 파일럿 버전은 정관, 고소장 등 100여 가지를 개발했고, 하나하나 상용화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튼 아미쿠스렉스는 법률과 기술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리걸 테크 전문 기업이고, 그 기술력과 전문성도 높게 평가돼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정부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박성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검사, 변호사에 이어 이젠 IT 기술을 접목시킨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리걸 테크 시대를 앞장서 열고 있는 박성재 변호사를 만나본다.

▲ 아미쿠스렉스(주) 박성재 변호사

‘공인회계사·검사·변호사’, 경계를 뛰어넘는 인물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박성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보기 드문 인물이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박 변호사의 답변이다. 남들은 둘 중 하나만 합격해도 감지덕지 하는 게 일반적이고, 설사 합격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에 도전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흔하지 않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정의로운 세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그의 굳은 의지는 공인회계사, 검사, 변호사, 더 나아가 이젠 IT기술을 접목시킨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박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경영학과를 선택했다고 한다. 녹록지 못한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고 싶었고, 또한 다양한 숫자를 보고 주위의 현상 특징을 판단하는 남다른 능력을 가졌던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공인회계사가 돼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접한 현실은 경제적인 정의보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해답을 찾는, 다시 말해 기업의 입맛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짙었다고 한다.

그런 업무의 반복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즉 가슴속 깊이 잠재돼 있던 박 변호사의 의식을 깨어나게 했던 것이다. 세상을 잘 모르고 철이 없던 시절에 선택한 경영학은 공인회계사를 통해 잘못된 세상을 알게 됐고, 그것을 바꿔보기 위해 사법시험까지 응시했던 것이다. 한 마디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용솟음쳤다고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투명성, 형평성을 바탕으로 자기가 노력한대로 이익을 가져가야만 하고, 남의 것을 뺏는다든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는 게 경제적 정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로서는 쉽지 않았고, 관련된 상법 및 세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등 각종 법률들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박성재 변호사는 직장생활을 하며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고, 3년여 만에 합격(1998년, 40회)했다. 사실 박 변호사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대학 재학 중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특히 공장 일 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알았고, 그들이 몰랐던 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때문에 시험공부는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특히 민법과 헌법은 역사, 정치, 권력, 철학 등이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치밀한 수학 구조까지도 갖고 있어 그의 공부는 더더욱 흥미를 더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가 비전공인 사법시험에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데 있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아무튼 박 변호사는 2001년 수원지방검찰청 근무를 시작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약 12년여 동안 활동했고, 재직 중에는 국비로 미국에 유학까지 가 위스콘신대학교와 웨이크 포레스트대학교에서 각각 법학 석사(2004년)와 박사(2008년)학위까지 받았다.

박 변호사는 “경제와 돈의 흐름을 알아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월가나 국제 조세포털 등 세계의 더 큰 흐름과 보다 깊은 전문영역을 알아야 파생상품 수사 등 선진 수사기법에 착안 할 수 있을 같았다”고 유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되고 싶었던 검사와 실제 검사는 많이 다르고, 쉽지 않은 직업이다. 그 이유는 모두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사건에 파묻혀 세상의 큰 흐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회의가 들 때도 많아 유학을 갔고, 미국에서는 금융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로 내부자거래 등을 공부했고, 그 덕에 남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파생상품 등을 수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박 변호사는 검사 재직 중 주가조작, 파생상품 사건, M&A 등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사건, 조세포탈사범 및 조세관련 쟁점 사안 등 주로 금융 및 조세와 관련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 특히 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1부와 금융 및 조세전담부서이자 금융특수부인 ‘금융조세조사2부’에서의 활동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한 대형 금융사건, 예를 들어 키코(KIKO) 사건과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건을 맡아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파헤쳤다.

박 변호사가 근무한 금융특수부는 검사들 중 최고의 인물들이 선발된 곳으로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다고 한다. 한 마디로 승진 1순위라고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승진보다는 주목받을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을 파헤쳐 사회적 파워를 일으켜 기존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꾸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고 싶었다’는 것이다.


금융 및 조세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평가

박 변호사는 그러나 검사로서의 한계, 즉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껴 지난 2011년 6월 변호사로 변신, 이번 달로 만 8년째 금융, 증권, M&A 관련 민/형사 및 금융감독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검사는 명예로 살고, 검사로서 사회적 정의가 있겠지만, 변호사로서도 사회적 기여는 물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 물결을 이룬다. 그 물결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변호사는 사회를 보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고, 폭도 넓다”고 변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활약도 주목받기에 충분한, 즉 세간에 회자된 굵직굵직한 주가조작 사건들을 거의 맡아 승소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가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맡은 주가옵션 파생상품인 에쿼티 어큐뮬레이터(equity accumulator) 소송인데, 은행(한국씨티은행)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데 대한 법정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선박펀드라든가 파생상품 펀드 소송 등 주로 금융기관이나 다국적기업들을 상대로, 특히 안 된다는 사건을 주로 맡아 거의 다 승소했을 만큼 명성을 떨치고 있다. 박 변호사가 이 분야 최고라는 것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 그가 이젠 법률 서비스, 예를 들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등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식돼 왔던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마디로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선언, 그야말로 리걸 테크 시대를 연 것이다. 국내 최초이다.

박성재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약 20년간 해 온 저 또한 법과 관련 서류 하나 작성하려면 너무 어렵다. 더욱이 일반인들이 막상 자신들을 위해 법을 활용하려면 비용을 먼저 생각하게 돼 걱정부터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20여 년 전과 거의 똑같다. 즉 바뀐 게 없다”고 지적, “이러한 어려운 법률문제를, 마치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만 알고 있던 도스(DOS)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OS(운영체계)를 개발하면서 일반인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듯이, 제대로 된 법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해결해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법률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다.

                                                     ▲ “IT기술을 통해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실현”‘
아미쿠스렉스(AMICUS LEX)’라는 회사명은 라틴어로 친구, 보호자라는 의미의 AMICUS와 법 또는 정의라는 라틴어 ‘LEX’를 결합한 합성어로 IT 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IT 기술 접목시킨 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폼’

아무튼 박성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검사, 변호사에 이어 이젠 법률에 IT 기술을 접목시킨 온라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하고 있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그의 말대로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통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강한 의지 때문일 것이다. 법률 서비스의 온라인화와 대중화는 그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다.

사실 그는 IT전문가는 아니다. 때문에 IT 전문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사회적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따라 국내 최고의 대학교로 평가되는 S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을 CTO(33세)로, 본인과 같은 소속의 젊은 변호사이자 마케팅 전문 기업에 근무한 바 있는 정진숙(36세) 대표를 CEO로 영입해 지난 2015년 6월 ‘아미쿠스렉스(주)’를 설립했다.

박 변호사는 “CTO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파생상품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만큼 숨은 실력자이다. 정진숙 변호사는 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스타트 기업에서 마케팅팀을 이끌었던 열정이 넘치는 인물이다. 이들과 뜻이 맞아 의기투합해 도원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설립한 ‘아미쿠스렉스(AMICUS LEX)’라는 회사명은 라틴어로 친구, 보호자라는 의미의 AMICUS와 법 또는 정의라는 라틴어 ‘LEX’를 결합한, 즉 이 회사의 두 가지 철학인 ‘공기와 같은 법’과 서비스의 본질인 ‘법’ 또는 ‘정의’를 결합했다고 한다.

국내 최초의 리걸 테크 전문기업인 ‘아미쿠스렉스’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박성재 변호사를 통해 직접 들어본다.


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시간 5분

- 아미쿠스렉스는 법률 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로폼’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우선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금전적인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등의 온라인 자동작성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제대로 된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1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을, 약 3만 원 정도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에서 ‘로폼(www.lawform.ie)’을 치면 홈페이지가 뜬다. 첫 페이지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합의서, 위임장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검색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증명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출시된 내용증명은 실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월세지급을 하지 않을 때, 업체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와 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문서들이 있다. 사용자들은 본인이 처한 법률이슈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문서를 선택하여 구매하면 그 즉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이슈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만 간단히 기입만 하고, 필수 법률조항들이 선택되어, 어려운 법률 용어나 조항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검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작성된다.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간편하게 자동 작성이 돼 그 자리에서 출력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곧 우체국을 방문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등을 위해 발송대행서비스도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저처럼 수십 년의 경력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문서와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설계했다. 한 마디로 법률문서의 작성부터 문서의 첨삭 및 보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법률 서비스란 표준양식이나 형식이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했고, 인공지능 기능도 반영시켰는가.

“다양한 사례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다수의 사례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종 법률쟁점이나 서류에서 약 4만 건 이상의 실 사례가 필요한데, 일부는 이러한 사례가 수집되고 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사례 수집에 어려운 점도 있다.”

▲ 로폼(www.lawform.ie)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클릭하면 부동산 보증금 반환, 월세 청구 등에 대한 양식이 리스트업 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비용도 저렴, ‘약 3만 원 정도’

-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와 관련, 로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몇 가지나 되는가.

“지난 4월 정식 출시한 로폼은 현재 일반인들의 니즈가 강한 내용증명, 합의서, 지급명령신청서, 위임장 등의 자동작성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이전에 파일럿 서비스로 ‘제법아는언니’라는 브랜드로 시작했는데, 당시 차용증, 물품공급계약서, 고소장 등 일반적인 법률문서 외에도 주주명부, 정관, NDA(비밀준수약정서), MOU, 겸업금지 서약서, 동업약정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주간 계약서, M&A 계약서, 프랜차이즈 약정서 등 100여 개의 전문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미 완성했다. 이들 서비스는 로폼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 법률 서비스와 관련, 가장 큰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렵고, 비싸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게 가장 큰 현안문제라 할 수 있다. 해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로폼을 개발했다. 일반적인 법률문서 작성 대행 비용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웹상에서 간편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과 기반이 아미쿠스렉스가 개발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라면.

“변호사와 프로그래머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개의 전문 영역이 결합하여 탄생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극과 극의 전문영역의 구성원이 상대방 분야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여 법률 이슈에 관한 자연어 선택으로 법률문서가 완성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10억 지원 받아

- 지난해 11월 중소기업밴처기업부의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10억 원의 자금까지 지원받게 됐다. 선정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팁스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벤처기업 아이템은, 대부분 바이오, AI, 블록체인, VR/AR 등이다. 이러한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파급력과 사회적 가치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어려운 법률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기초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 본업이 변호사인데, 비즈니스까지 둘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CEO인 정진숙 변호사 역시 사법시험 응시 전에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다. 또한 젊은 감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스타트업 기업 자문 전문가로서, 본인 역시 아미쿠스렉스㈜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누구보다도 스타트업의 필요한 점, 어려운 점을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조 경험이 많다는 것이 기업 운영이라는 또 다른 분야를 할 때 성공의 조건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진숙 변호사의 패기와 유연함, 그리고 변호사로서 원칙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아미쿠스렉스의 명백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미쿠스렉스㈜는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음식점(예, 설렁탕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그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설렁탕 요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 성공의 필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변화하는 법, 판례를 알고 일반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겪고 고생하는지 계속 피드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미래 어떤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 인원은 총 9명이다. 창업자 3명 외, 프로그래머, 기획자, 마케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리걸 테크의 선두 기업으로, 법률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화가 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성장하고자 한다.”

한편 박성재 변호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못 갖고 뺏길 때, 또한 권리침해를 받고 빼앗기는 안타까운 현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게 없어, 변호사 개업 당시 IT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리걸 테크 전문기업인 아미쿠스렉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IT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꿈과 소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박성재 변호사의 강한 의지와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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