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착 의무화, 세제 지원, 인센티브 부여 계획

정부가 9개 법제도 개선사항, 16개 중점 확산사업, 확산 여건 조성 등을 마련하는 등 RFID/USN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통부 및 재경부 중심으로 15개 부처 및 청이 참여한 범정부 TFT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친 부처간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은 9가지 법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산업별 태그 부착 의무화

먼저 주요 분야 태그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카메라 및 바코드 중심의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출입시스템은 운송차량 식별률이 저조하고, 인식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상반기까지 해수부가 '(가칭) 해운 항만물류 RFID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향후 5년내에 모든 항만컨테이너에 태그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식의약품 신속한 이력추적을 위해 식품위생법(2007년) 및 약사법 시행규칙(2008년 상반기)을 개정해 RFID 태그 사용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확대 위해 세정 및 세제 지원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세정과 세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RFID를 도입할 경우, 기존 바코드기반 유통구조 전환 비용, 투자대비 수익률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발적인 RFID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완화 및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우선 2008년 상반기에 국세청 조사관리지침을 개정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RFID 활용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RFID 도입일로부터 3년간 유통과정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주세법상 전자태그 비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류업체의 경우 출고가격 상승 우려로 RFID 부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8년 하반기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태그 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

정부는 RFID를 이용하는 식품업체와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 및 가공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5일 또는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으나, RFID를 활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2008년 중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RFID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상한가(복지부 고시)미만의 가격(실거래가)으로 제약회사와 거래하고, 실거래가로 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들 내용을 총괄적으로 기존 개별법 수정을 통해 RFID 태그 부착 의무화, 관련 세제지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범국가적인 RFID/USN 조기 확산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기술개발, 민간 확산 지원, 각 분야간 연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가칭) RFID/USN 활성화 촉진법'을 2008년 중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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