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시행

앞으로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달 16일「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전자화문서 고시')을 고시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이로 작성된 문서도 전자화 고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스캐닝하여 보관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산자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스캐닝 기기로 전자화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면, 종이문서 원본과 똑같은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상세 내용은 관보(7.16日字) 및 산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가능하다.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5.17 공포)에서 전자화문서 보관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등을 고시에 위임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자화문서 고시'는 종이문서의 전자화작업장, 전자화관계자, 전자화시스템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화문서의 품질 및 내용검사, 전자화관계자에 대한 교육, 전자화문서의 폐기 유예기간(6개월) 설정 등 초기의 시행착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 있다.

현재 금융권 및 통신업계 등에서는 많은 양의 전자화문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종이문서 원본도 함께 보관하고 있다. 고시가 시행되면 종이문서 보관에 따른 번거로움과 관리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장도 한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HP, 한국후지쯔, 후지제록스 등 스캐닝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이 추진 중인 종이문서 스캐닝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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