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비즈니스 모델도 시정명령 내려…공정한 경쟁 유도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사를 통칭해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하나의 SEP만 보유하고 있어도 당해 SEP 보유자는 완전한 독점력을 갖게 된다.

퀄컴은 자사의 이동통신기술이 산업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와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했다. 이는 SEP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 퀄컴의 사업구조와 위법행위 개요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도·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해왔으며,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면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사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퀄컴은 휴대폰사 등 다른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오면서 경쟁사에게는 일절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에 따라 퀄컴 칩셋은 특허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되는 반면 경쟁사 칩셋은 라이선스가 없는 제품이 돼 칩셋시장에서 퀄컴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쟁구도가 구축돼왔다는 지적이다.

▲ 퀄컴 사업모델의 유기적 순환 구조

이에 공정위는 퀄컴의 이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모뎀칩셋사가 요청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할 것과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통적인 경쟁법과 경제학의 시장 지배력 남용 법리 분석 외에도 특허법의 주요 쟁점 및 통신기술 분석, 국제예양 등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이슈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됐다. 총 5개월여의 심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국내 휴대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주요 ICT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심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적극 장려하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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