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선금 지급비율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규정상의 상한선까지 대폭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술보유 중소기업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금지급 비율을 상한선인 70% 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10억원 계약 금액까지는 70%까지, 수요기관이 동의하면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70%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한 선금지급대상 계약이행기간도 현행 6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단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선금지급요령'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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