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가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장치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진보넷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2000년에 내려졌던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에 대해 지난 12월 18일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BM 특허 허용에 제동을 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원격교육특허는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어서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었고,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2000년 3월 4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항소가 제기되자 삼성전자는 특허법원이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며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특허권의 범위를 축소시킨 정정심판을 청구해 원래 8개인 청구항을 2개로 줄임으로써 자신들의 특허권이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이 “기술 혁신이라는 특허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 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은 “특허청이 우리와 실정이 다른 미국의 특허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부실한 BM 특허를 양산하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뿐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의 특허심사 기준을 바꿔야 하며, 특허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