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화문서 인증사업 추진 중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는 현재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업들이 관리 및 보관의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전자화문서의 원본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상태며,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이 법안이 늦어도 차기 임시국회에는 최종 통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가 모두 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캐너, 복합기 등 인증 받은 스캐닝 시스템으로 스캔된 이미지에 전자 서명 및 공인된 시점 인증(문서가 작성된 시간을 표시하는 스탬프)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화문서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이 되어야 비로소 원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스캐닝 시스템에 인증을 주는 사업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할 예정이다.
원본 효력을 갖는 전자화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스캐닝 시스템의 요건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발행한 ‘전자화문서 생성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인증 대상 스캐닝 시스템은 전자화문서의 임시저장 기능 및 입·출력장치와의 연결 기능 등을 갖춰야 하고, 일정 수준의 해상도 품질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 기능 등이 구비돼야 한다.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보도 해당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아직은 전자화문서 사업에 대응하는 관련 업계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스캐너·복합기 등 스캐닝 시스템을 갖춘 프린터 및 복사기 업체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후지제록스가 가장 앞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BM이 발표한 ‘BCS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올해 시장은 총 800억원 가량 형성되고, 이중 스캐닝 서비스 시장이 약 242억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BM은 이 스캐닝 서비스 시장이 확산기를 거쳐, 2012년에는 40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주 기자 jjoo@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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