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에 무료 보급, 시민단체 ‘자율침해’ 반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차단소프트웨어를 우체국 인터넷플라자, 자치단체 정보 이용실 등 일부 공공기관에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청소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불법·유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막고, 학부모 등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해정보 선별 소프트웨어’. 해외 음란·폭력 정보에 대한 등급 표시와 국내 정보의 자율 등급표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식별할 수 있어 학부모나 교사가 정보 이용 한계를 설정해 PC에 설치하면 보고 싶지 않은 정보는 자동 차단된다.
현재 이 선별 소프트웨어는 2개 업체에서 출시됐으며, 제작을 의뢰받은 나머지 17개 업체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반 가정에도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선별 소프트웨어와 민간 자율 인터넷 내용등급 표시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언론사 등과 함께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 캠페인을 펼치고, 해당소프트웨어에 윤리위원회 인증마크를 붙이며, 해외 음란·폭력 정보 등급 DB 확충 등 다각적인 활동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정통부가 “정부의 등급제는 자율이다, 시장에서 원하면 다른 등급제를 시행하라.”고 말해왔지만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민간 등급제가 존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가준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소프트웨어에서 채택하는 기준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자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지금의 상황에서 민간 자율등급제가 시행되려면 정부의 등급제가 정부의 등급제가 먼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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