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 기대 크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컴퓨터월드]

클라우드발전법, 부족하지만 큰 도약

업계는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해결해야 할 것도 많고, 아직까지는 단순히 ‘계기’만 마련했을 뿐이지만 법안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이노그리드 조호견 대표는 법 입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에 분명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산업 발전이 진행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 대표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클라우드발전법 통과에 많은 의의를 두고 있다. 직원들이 클라우드가 뭔지도 모르던 상황에서 클라우드를 시작했다. 그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한 셈”이라고 평했다.

틸론 조희형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은 “클라우드발전법은 크게 네 가지 의의가 있다”며, “첫째는 정부가 클라우드 분야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클라우드산업 발전에 대치되는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셋째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넷째로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명분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림원 클라우드사업단 이재경 단장은 “클라우드발전법 통과는 분명 산업 발전에 긍정적이다”라며, “그러나 클라우드를 통한 산업 발전의 성과는 속단하기 이르다. 현재까지는 관련 예산 지침도 오락가락한다. 내년까지는 예산 책정 및 집행이 즉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성과는 내년 말에나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본다. 2017년 내지는 2018년은 돼야 클라우드 시장이 성숙되고 안정될 것이다. 그때까지 시장을 육성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경 영림원 클라우드 사업단 단장

 



“자동화된 SaaS형 ERP에 집중하겠다” 

클라우드발전법 통과는 분명 산업 발전에 긍정적이다. 전반적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과 상충되는 면이 아직 상당 부분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SW진흥법의 대기업 참여 제한 조항 등이 클라우드산업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

더불어 아직까지는 공공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꺼리고 있다. 공기업 및 지자체들의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나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초안에 15% 도입이 명시되어 있던 것이 사라졌다. 공공기관 도입 확대를 위해 부처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예산이 적은 기관이 많다. 이런 기관들은 한달에 관련 예산이 500~600만원 선에 그친다. 관련 정보시스템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SaaS를 이용하면 이 정도 예산에서도 각종 시스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시장도 충분히 열릴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통한 산업 발전의 성과는 속단하기 이르다. 현재까지는 관련 예산 지침도 오락가락한다. 내년까지는 예산 책정 및 집행이 즉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성과는 내년 말에나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본다. 2017년 내지는 2018년은 돼야 클라우드 시장이 성숙되고 안정될 것이다. 그때까지 시장을 육성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문제는 각종 규제다. ‘산업 발전법’으로 시작된 논의가 ‘이용자 보호법’으로 확대되면서 균형 발전보다는 규제가 앞서게 됐다.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업 초반에 무리한 보안규정을 들이대 산업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산업 발달 초기인 지금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발전법 그 자체가 민간 시장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용자 보호를 바탕으로 많은 규제들이 생겼다. 대기업 위주인 IaaS 기업들과 PaaS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안 규정 등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영세한 SaaS업체의 경우 규제를 100%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예컨대 현재 서비스 다운타임이 10분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초기 많은 문제로 여러 원인의 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인프라의 문제나 데이터센터 등 여러 문제로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인 SaaS 업체가 책임을 우선 져야 한다. 현재 IaaS 업체와 SaaS업체 동일하게 규정 적용받는다. SaaS 업체 입장에서는 아쉽다. 관련 규정은 IaaS와 SaaS 기업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영림원은 SaaS ERP에 집중하고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두가지 모두 진행중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일부 커스터마이징을 거쳐 영림원이 직접 서비스하는 모델로, 퍼블릭의 경우는 컨설턴트나 커스터마이징 없이 파트너 판매로 진행중이다.

퍼블릭 SaaS의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SaaS로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의 기업에 맞춰 조정할 수 없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회사에서 똑같이 써야한다. 데이터도 각 기업의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과금 문제도 개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IaaS 업체간 플랫폼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사람이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다. 클라우드의 기본은 자동화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다.

영림원은 지난 4월 신제품을 발표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PC 모바일 웹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영림원은 현재 자체 개발툴 케이스튜디오(Kstudio)를 가지고 있다, 내부 개발은 케이스튜디오를 통해 진행중이고 파트너사에서도 이를 이용한다. PC, 웹, 앱 등을 모두 구현하는 ‘원소스 멀티디바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메타 구조의 아키텍처를 갖춰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보유한 후 엔진이 디바이스마다 서비스하는 형태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ERP와 그룹웨어를 연동하려면 자동으로 연동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영림원은 이런 점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100개 서비스할 때는 그냥 직접 올려서 하면 된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다량의 고객에게 자동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VM에 올리는 건 쉬운데 이걸 자동화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영림원은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위해 많이 고민했고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 앞으로는 더더욱 자동화가 중요해질 것이다.
 

 

▲ 조희형 틸론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중소기업 위한 가상화 솔루션으로 영업 강화”

클라우드발전법은 네 가지 정도의 의의가 있다. 첫째는 정부가 클라우드 분야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는 클라우드산업 발전에 대치되는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넷째로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명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클라우드발전법이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다. 또한 척박한 국내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국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보호, 육성책이 부족하다.

틸론과 글로벌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선택지가 한정되어 있어 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클라우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공공부분의 도입이 늘어나야 한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관의 망분리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 클라우드로 시스템 전환 시 세제 지원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도입 시 BMT를 의무화하고, 보증보험 및 임치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국산 클라우드 테스트베드의 운영이 시급하다.

이에 더해 국산 중소기업 클라우드 제품 등록제 및 인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국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도입하고 외산제품의 덤핑을 방지한다면 향후 클라우드 기업들의 해외 수출 또한 가능할 것이다. 클라우드 시장의 요구사항은 국내와 글로벌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시장에서 선전이 가능하다면 보안 기준과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틸론의 경우도 지난 4월 일본지역 전담 총판사를 추가하고 5월 ‘일본 클라우드컴퓨팅 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수출을 위해 여러 노력중이다.

틸론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클라우드 분야는 DaaS(Desktop as a Service) 즉 데스크톱 가상화다. 틸론의 ‘디스테이션’은 서버 기반 가상화 솔루션으로, 논리적 망 분리 사업 분야에 공급되고 있다. 모든 업무는 서버에 할당된 가상 데스크톱에서 실행되며, 실행된 결과 화면만 개별 사용자의 단말기에 전송된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 자원을 중앙에서 관리해 관리요소와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PC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 씬클라이언트, 제로클라이언트 등을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업무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최근 가상화 및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통합관제솔루션 ‘센터포스트(CenterPost)'와 원격근무, 접근통제 솔루션 ’브이스테이션(Vstation)'을 출시해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창업자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보안 환경을 구현하기 어렵다. 틸론은 이들에게 클라우드와 가상화 방식으로 전산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초기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발전법의 통과가 단순한 전시행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개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도입 확대가 예상돼 이에 준비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등 해외 진출 성과를 발판으로 확고한 클라우드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
 
 
 


 

“IDC인수 완료하고 기존 포트폴리오 강화할 것”
 
클라우드발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객 문의와 수요도 이에 맞춰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대체 어떤 것이 바뀐 것인가’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공공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다. 반면 클라우드를 조기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용자 보호, 보안 등 클라우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지도 고민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적이 없다. 클라우드는 커다란 패러다임이다.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묶일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IT 시장은 똑같은 기능으로 한정된 수요를 뺏고 빼앗기는 ‘땅따먹기’ 시장이었다. 적어도 클라우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법 입안을 위해 정부와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물로 비유하자면 현재 99도까지 온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본다. 70도 안팎이던 온도가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으로 인해 99도까지 올라갔다. 그전까지는 ‘해도 안 되는’ 시장이었다.
 
이제는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 마지막 1도가 필요하다. 큰 프로젝트로 1도를 올릴 수 있다. 작은 프로젝트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00억 원의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 1억 원 짜리 프로젝트 천 개가 아니라 100억 단위 10개 혹은 1000억 짜리 한 개의 프로젝트가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산을 준다고 하면 클라우드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기존에 하려던 사업들에 클라우드를 얹어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선례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큰 기관, 상위 기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많지만 산업 발전이 제대로 진행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도 마찬가지다. 공룡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경쟁할 필요는 없다. 공룡기업이 있다면 이들의 인프라에 편승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의 공룡기업이 나온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IaaS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IaaS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분야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노그리드의 경우 그간 준비해 온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순수한 IaaS만으로 승부 보기는 어렵다. 아마존의 경우 3분기마다 가격을 낮추고 더욱 싼 서버를 내놓는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노그리드의 경우 IaaS에 SaaS를 추가로 얹어 서비스하고 있다.
 
이노그리드는 현재 클라우드잇 4.0(Cloudit 4.0)을 개발중이다. 인프라를 프라이빗 자원으로 바꿔주는 솔루션으로 오픈스택과 유사하다. 시장에 알려지기 전부터 시작했으나 만들다보니 유사해질 수밖에 없었다.
 
향후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발전법 자체가 ‘빨리 성장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라’는 의미의 법이다. 국내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클라우드발전법의 의미가 없다. 글로벌에서 꼭 공룡기업들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오라클, 아마존, MS 등 공룡기업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수요는 많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클라우드발전법 통과에 많은 의의를 두고 있다. 직원들이 클라우드가 뭔지도 모르던 상황에서 클라우드를 시작했다. 그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간 쌓아온 자산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기존에 세워둔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IDC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 IDC를 크게 인수해서 시장을 잠식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할 생각이다. 애초에는 늦어도 7월에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인수한 IDC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마련해 볼 생각이다. 중소기업 연합체를 마련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나서는 방향도 생각중이다. 틸론, 그루터, 넥셈 등 여러 중소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더이상 단순히 가격경쟁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클라우드는 IT다. 앞으로 모든 인프라는 클라우드가 될 것이다. 적어도 개발 방향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WEB/WAS 와 DB라는 지금의 개발 구조는 깨질 것이다. 확장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밑단에서 스토리지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화될 것이다.
 
클라우드로 전환해둬야 데이터를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분석역량을 키울 수 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중에 나온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싸다’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했다. 이제 단순히 ‘기존보다 싸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각론이 아닌 커다란 프로젝트다. 그 수혜자가 꼭 이노그리드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은 시장의 불씨가 커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도입확산 위해 남겨진 숙제들 많다
 
클라우드발전법이 진정한 산업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도입 확산이 필요하다. 발전법이 명시하는 규정들은 도입 확산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 업체와 주무부처가 나서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다.
 
현재 업계 및 미래부에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도입 확산을 꾀하고 있다. ▲ 공공기관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며 ▲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거나 세제를 지원하는 등 도입을 지원하며 ▲ 인증제도를 보완하고 품질컨설팅 등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 창출을 위한 인식 홍보다. 미래부도 이를 위해 클라우드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기업의 CEO, CIO 등 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국가의 지원책은 결국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수요를 창출하고 영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각종 지원책은 기업의 능력과 비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더불어 인재 양성에도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개발 인력을 모두 합쳐도 대형 프로젝트 하나 감당하기 어렵다.
 
조호견 대표는 “단순한 개발자 교육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이 주목받을 때에는 학교에 모바일 개발자만 가득했다. 그에 비해 현재까지 오픈스택 등 클라우드 개발자는 많지 않다. 각 대학 전공자들 뿐 아니라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양성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클라우드가 뭔지 학습해야 한다. 인력이 계속 양성 돼야 클라우드산업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클라우드 시장동향 (출처:KT경제경영연구소)
 
 
정부부처와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클라우드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올라갈 것이다. 개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시장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이 진정한 클라우드산업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뿐 아니라 정부부처와 이용자, 학계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성과가 내년 말 이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법안이 시행된다고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관련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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