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일할 수 있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도 도입

 

[아이티데일리] KT(회장 황창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T와 KT 노사 상생협의회는 2014년 12월부터 3개월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KT는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임금피크제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년 연장은 2016년 1월 1일자로 도입된다.

또한 KT는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다.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 전무는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KT는 노사간 수시로 운영해오던 노사상생협의회를 공식협의체로 격상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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