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용경 www.kt.co.kr)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토요일 KT 프라자 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토요일에 직접 KT 프라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KT는 서비스 신청, 고장신고, 요금납부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은 항상 운영되고 있어 KT 프라자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말에도 고객은 KT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 또는 KT사이버고객센터(www.letskt.com)를 통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 신청이나 고장 신고, 요금납부를 할 수 있다. <안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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