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관계에 얽힌 개정법률안…민간기업은 희생, 공공기관은 면죄부 주나?

'SW강국 육성'의 염원이 담긴 'SW산업진흥법'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공공정보화시장을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했다. 절대다수인 중소SW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SW선순환 구조가 이뤄져 올바른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을 필두로 'SW산업진흥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SW산업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일부 개정을 골자로 발의된 법률안은 5건이다. ▲2012년 11월 15일 전순옥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1902590) ▲1월 23일 전병헌 의원 등 18인 발의(의안번호1903387) ▲2월 14일 전순옥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1903725) ▲4월 1일 노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1904344) ▲4월 26일 강은희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1904697) 등으로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대기업 참여 제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 방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까지 대기업 참여 제한 장치 마련 등 현행 SW산업진흥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유일하게 2월 14일 전순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3725)은 SW산업진흥법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 참여 제한'과 '대기업참여하한제'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 같은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이 지난해 12월 전순옥 의원이 한전KDN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전KDN노조이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전남도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전KDN의 조직이 축소될 경우 혁신도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순옥 의원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중소SW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인 'SW산업진흥법'이 한전KDN과 전남도의 이해관계로 인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내세웠지만 특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은 한전KDN 하나 뿐으로 특정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또 이로 인해 모든 공공기관에게 혜택을 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삼성SDS는 최근 대외 금융IT 및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손을 떼고 관련 조직을 글로벌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등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SI 업체들은 공공시장을 떠나 해외 진출을 모색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처럼 삼성SDS 등 대기업은 SW산업진흥법의 여파로 희생을 강요 당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희생은커녕 구제 받기 위해 법 취지를 훼손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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