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개 시군구의 독거노인 약 11,500여명 대상


▲ 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서비스 구성도(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확산에 돌입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이란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과 연계해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발생시 구조․구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세종특별시, 인천 동구·서구, 대전 대덕구, 경기 성남, 강원 영월, 충남 예산,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등 10개 시군구의 독거노인 약 1만1500여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댁내 시스템(게이트웨이 및 센서장비 등)이 설치된다.

독거노인 댁내에 활동량감지, 외출버튼, 화재발생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활동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센서가 설치된다. 센서로부터 측정된 독거노인의 상태 모니터링 정보는 게이트웨이를 경유해 독거노인지원시스템으로 전송된다. 화재발생, 가스누출 등이 자동 감지되거나 응급호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에서 소방방재청 상황실로 자동전송 및 음성 통신으로 진행된다.

다른 한가지는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지역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독거노인 활동정보/응급상황발생정보/댁내시스템정보의 모니터링 및 상담을 위한 지역센터가 구축된다. 9개 지자체 지역에 설치하며, 사업기간동안 지역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요원 및 기술요원을 확보·배치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는 535만 7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1%이며, 이중 독거노인의 수는 120만 1천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2.4%에 이른다.

핵가족화 등 다양한 인구·사회적 영향으로 65세 이상의 1인 노인 가구 수는 2009년 97만 6천여명(전체 노인인구의 18.7%)에서, 2010년 102만 1천명(19.1%), 2011년 106만 5천명(19.2%)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

고독감, 생활고, 고독사 등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고자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2008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8년 3월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사업을 RFID/USN 확산사업으로 선정했고, 같은해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독거노인 u-Care시스템 1차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 6월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통합으로 온/오프라인 서비스 통합을 추진했다. 같은해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독거노인 u-Care시스템 2차 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2009년 11월에는 2010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통합 사업지침을 수립했다.

이후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3차 사업'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4차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으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다. 활동량 감지, 출입감지 등의 활동정보를 통해 사전에 독거노인의 위험징후 예측으로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응급상황(응급호출, 화재, 가스누출) 발생시에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돼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의 통합운영으로 노인돌보미 방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돌보미의 업무 효율 향상으로 서비스 질적 측면 제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통해 최근 상담이력/응급상황이력/현재 활동여부 정보등을 제공하여 안전확인업무 최적화 방안이 제공된다. 불요불급한 업무를 지양함으로 인해 노인돌보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함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혼합 확대적용을 통해 대상가구 확대 및 관련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사 사업 간의 정보공유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구축현황

2008년 : 성남시/부여군/순창군 대상 5,550가구,
2009년 : 동해시/삼척시/문경시/김제시/서산시/광양시/성남시/순창군 대상 10,400가구
2010년 : 수원시/용인시/원주시/횡성군/태안군/완주군/장수군/강진군/무안군/성남시/삼척시/부여군/서산시/순창군/문경시 대상 13,914가구
2011년 : 부산 해운대구/대전 동구/성남시/논산시/홍성군/무주군/곡성군/창원시/양산시/수원시/인제군/청주시/청원군/태안군/고흥군 대상 18,700가구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