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깨끗한 행정 실천을 위해 적극 나섰다.

정통부는 6월 15일부터 5급 이상 소속기관에 시행하는 업무중 검사, 인증, 계약 등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클린행정서약' 및 '사후 민원 AS제'를 실시해 청렴도를 높이기로 했다.

클린행정 서약은 민원 접수단계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명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후 AS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서신을 발송, 불만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이 같은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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