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상 필수 명시사항 누락 등 이용자 권리 침해 소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보고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과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또한,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취급방침 변경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실제 서비스 제공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고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하여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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