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서 시행 3년 유예 방안 고려…규제 불확실성 해소해야

[아이티데일리]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3년 유예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이달 초에도 제기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자료를 통해 반박한 바 있지만 내부적으로 시행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챗GPT 생성)
(이미지=챗GPT 생성)

앞서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진흥 움직임에 따라 AI 기본법도 산업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워킹그룹 내에서 세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시행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 시행령 공개를 통해 실체가 공개될 예정이던 AI 기본법이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정비 작업을 치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AI 기본법 유예가 기업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용권에 확실한 지침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은 후에 겪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신뢰성과 인증과 관련된 명확한 표준이 없다. 이 지점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만들면 해외 사업 과정에서 이점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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