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서 26개로 확대된 납세 항목에 음성변환코드 적용…정보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아이티데일리] 2차원 고밀도 바코드 솔루션 전문 기업 보이스아이(대표 정권성)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발맞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전환 확대에 나섰다.

2021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4곳 중 한 곳이 지방세 고지서를 포함한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음성변환코드 삽입 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의 납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이스아이 ‘보이스코드 v1.0’ 지원 종료에 따라 ‘보이스코드 v2.0’ 전환이 필요하다.
보이스아이 ‘보이스코드 v1.0’ 지원 종료에 따라 ‘보이스코드 v2.0’ 전환이 필요하다.

보이스아이는 24년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음성변환코드 적용 세목이 ▲납세자명 ▲과세기관명 ▲고지년월 ▲지방세명 ▲납부금액 ▲납기일 ▲문의안내 등 기존 7개 항목에서 ▲세목 ▲체납액 등이 추가된 26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 정보를 현행화해 제공 가능한 ‘보이스코드 v2.0(VoiceCode v2.0)’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이스코드 v2.0’은 출력물에 기재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다. 음성 변환 및 출력 기능을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8개국의 언어로 번역 기능까지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충남, 강원을 포함해 총 81곳 이상의 지자체가 ‘보이스코드 v2.0’을 도입해 사용 중이다. 기존 ‘보이스코드 v1.0’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세목 및 서식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되지 않은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으며, 강화된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검증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이스아이는 모든 지자체가 전면 개편된 음성변환 솔루션 ‘보이스코드 v2.0’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아이 정권성 대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보이스코드 v2.0’을 통해 더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정보취약계층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미전환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정보소외계층이 납세정보 전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이스코드 v2.0’의 도입 및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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