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4월 30일까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체 정부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3년마다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 개선사항을 도출해 장애를 예방하며 실제 상황 발생시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장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31일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7일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수립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 계획 수립·집행·환류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하게 된다.
계획 수립과 함께 각 기관은 정보시스템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장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상황 관리 및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소관 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지체없이 피해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통보해 신속하게 장애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는 장애원인조사 결과와 장애대응과정 분석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해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등급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분류하게 된다. 등급별 관리방안에 따라 서비스 목표 수준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돼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