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후 정부는 8월 말 김종문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경찰 집중단속(8.28~’25.3.31)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27~) △텔레그램입건전 조사 착수(8.28)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9.3) 등을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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