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거절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도 병행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메타(Meta)에 216억 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헀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접수해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8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8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천 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할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 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를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한 채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을 열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메타가 해당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메타는 서비스 중단 또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나,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를 노린 해커가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고, 메타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승인했다. 이 때문에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16억 1,300만 원,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법 적용을 톡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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