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 저작물 적법 이용 권한, 학습데이터 공개 등에 관한 의견 청취
[아이티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6일(금)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응답)로 ‘AI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문체부는 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AI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마련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AI와 관련,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체부와 위원회 누리집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의견수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와 위원회는 AI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 대응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다.
문체부는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 ‘AI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AI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체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