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사업자 대상 거래 관계 및 경쟁 현황 파악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영국과 캐나다가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올해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시장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 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 대상 및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실태 및 경쟁 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목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