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050억 원 중 430억 원 납입에 그쳐…주주구성도 신청서와 달라”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한 것이 그 이유다.
14일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7일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 서류와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1억 원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확인, 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할당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과기정통부 확인 결과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871억 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