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쓰플랫 DB는 프리윌린이 자체 제작한 결과물”

[아이티데일리] 프리윌린(대표 권기성)은 자사의 수학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경찰 수사 결과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합법’ 판단을 받아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지난해 11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매쓰플랫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프리윌린은 매쓰플랫의 ‘합법성’과 함께 ‘독자적 저작권’을 수사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문제은행 제공 서비스로 2017년에 출시돼 전국 500개 학교 및 7,800여 곳의 교육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학 교육 솔루션이다.

매쓰플랫의 핵심 기능은 ‘오답 관리 기능’이다. 시중 교재를 구매한 이용자가 학습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진행하고, 오답 문제에 대해 매쓰플랫 자체 문제은행 DB(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및 매칭된 동일·유사한 유형의 문제로 오답 개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리윌린에 따르면, 매쓰플랫의 문제은행 DB는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가지고 프리윌린에서 자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 720,000개의 수학 문항을 직접 제작한 결과물이다. 매쓰플랫은 이러한 문제은행 DB를 시중 교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는 문항과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독자적인 DB를 기반으로 매쓰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출처가 운영사인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독자적 저작물)이거나, 혹은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매쓰플랫의 오답 관리 기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능이 오히려 출판 교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인들의 교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고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프리윌린 권기성 대표는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 아래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에 무혐의 처분이 인정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사업을 전개,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일부 출판사의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은 결국 좋은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교사와 학생에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이번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프리윌린이 합법성을 인정받게 된 만큼, 사법 리스크를 덜고 기술로 저변을 넓히는 모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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