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1차)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일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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