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원, 민간 중심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 등 추진 근거 마련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진흥법은 메타버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등이 담겼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연구개발 지원,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도 가능해진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도 명문화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을 지키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 체계가 산업현장에 자리 잡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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