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등 간편하게 신청 가능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후 가족결합 요금할인 적용 절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후 가족결합 요금할인 적용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유영상)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 분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향후 통신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군 장병의 군인 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2년 12월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난해 5월 KT와 LG유플러스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통신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등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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