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데이터거래사’, 데이터 시대의 주인공 될 것

[아이티데일리] 데이터 시대가 본격 열렸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이자 혁신과 생존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한 마디로 데이터를 잘 유통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데이터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이고, 연평균 12.6%라는 성장세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매출은 67%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터 거래는 불합리한 가격 및 유통채널 부족 등으로 인해 거래 환경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데이터 산업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데이터거래사’가 탄생했다. 올해 초 52명의 데이터거래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유통 및 거래 등을 하며 데이터 경제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한 마디로 데이터거래사가 데이터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데이터거래사와 관련,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고, 거래 시장은 어디이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또한 각종 제도 및 법적 장치, 데이터거래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데이터거래 전문가들을 통해 ‘전문가 강좌’를 연재한다.

1. 거래 및 유통의 핵심(정확한 평가와 품질인증 중심) -김상복 거래사-
2. 유통거래 시 법적 쟁점 -문상권 거래사 -
3. 거래의 투명성과 윤리 -김계철 교수 -
4. 거래의 현실과 도전 -양필규 거래사-
5. 거래의 프로세스 –최교순 거래사-
6. 거래 및 유통의 파급효과 -이원재 기술사-

문상권 데이터거래사
문상권 데이터거래사

<주요 약력>
현) 메타버스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수준평가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산업법 자문

데이터 유통 거래 시 법적 쟁점(데이터 거래 유통 생태계 관점에서)

데이터 소유와 권한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데이터 거래 시에 혼란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데이터 소유자와 공급자 간의 데이터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가 중요하다. 목적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소유와 이용 권리가 발생하며,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이용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공급한 당사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송 시에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은 법적, 계약적, 윤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며, 특히 데이터 거래 시에는 이러한 소유와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공급자 간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명확한 소유권은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촉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계약이나 동의서에서 소유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데이터 거래에 대한 계약에 합의해야 한다.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이나 기업이 데이터 이용 목적에 동의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소유와 이용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데이터 소유권은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는 데이터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데이터 소유권을 통한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를 유통가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데이터산업법 제정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데이터산업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1.10.19., 제정)’이 마련됐다.

데이터산업법은 민간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산업진흥의 성격을 가지면서, ‘지능정보화기본법’상 데이터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특별법적인 성격도 있다. 또한 민간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측면과 데이터산업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개별법으로서 성격도 갖고 있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은 ‘저작권법’ ,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3,11,17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의 계층 구조는 데이터(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혜(WISDOM) 단계로 돼 있다.

거래 대상 데이터의 정의는 법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다.

데이터산업법에서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법에서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해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3.11.17.)에서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행정정보(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이 생성한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산업법(제2조)에서의 이해관계자에는 데이터생산자, 데이터사업자,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 사업자가 있다.

데이터산업(기본법) 이해관계자
데이터산업(기본법) 이해관계자

데이터생산자는 데이터를 생산. 가공. 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업자는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해 통합·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기관(제32조)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말한다. 전문기관으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제26조의4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 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데이터 자산은(제12조)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말한다.


1. 데이터산업법 데이터 사업자의 데이터 사업 활성화 관점에서

데이터생산자는 데이터를 생산 또는 가공하거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생산된 데이터를 결합할 때 신용정보인 경우는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해야 하도록 신용정보법에 명시돼 있다. 데이터사업자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을 경우, 데이터 생성·가공·제작에 제한을 받는다. 데이터사업자가 데이터사업자 등록 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생성∙가공∙제작 유형(마이데이터(신용정보), 빅데이터, AI학습데이터 등)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에서 신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데이터산업법과 신용정보법
데이터산업법과 신용정보법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신한은행, 신한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삼성SDS, SK C&C, LG CNS, 통계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쿠콘 등 12개 기관 및 기업이 있다.


2. 사업자 등록 시 업종(업태+종목)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추가에 대하여

데이터사업자 등록 시 데이터생산자는 사업의 종류에서 ‘제조업’인지 ‘정보통신업’인지 업태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업종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은 협의의 의미로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 판매 및 데이터 검색 또는 구독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보다 광의의 의미로 데이터유통서비스(도·소매), 데이터컨설팅 서비스 등이 있다.

국세청 업태 및 종목에 데이터업에 대한 부분을 정보통신 업종 및 업태에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생산업과 데이터가공업, 데이터제작업에 대해 신규 업종으로 ‘데이터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생산자의 사업등록 시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 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에서의 1차 이해관계자는 생산자, 공급자, 수요자로 구분된다, 2차 이해관계자는 데이터거래소, 데이터컨설팅기관, 정책기관,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결합기관, 3차 이해관계자는 표준화 회사, 기술제공업체(수집저장회사, 분석가공회사, 분석시각화플랫폼회사), 경쟁사/협력회사, 데이터 교육 및 연구(데이터 관련 교육회사), 데이터 유통지원(투자자∙인큐베이터, 산업협회)이 있다.

데이터 유통 생태계
데이터 유통 생태계

1차 이해관계자와 2차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주체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가치화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의한 거래계약의 당사자 간 협의 가격과 데이터가치평가기관의 가격을 고려하면 데이터 가격에 대한 쟁점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가 있지만 데이터셋상품과 데이터서비스상품에 대한 상품 카탈로그를 보고 수요자 또는 최종소비자가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주문형 상품에 대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정보 또는 증권의 종목정보와 같은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셋과 실시간 데이터서비스 상품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품은 이미 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생산자와 최종소비자 간에 합의된 계약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생산 공급자로서 구매한 데이터는 일차적으로 가공하지 않는 형태의 데이터 구매계약을 이루고 있으며, 데이터 가공 권리를 부여할 경우 계약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추가계약 형태로 조건부 데이터 구매가 이뤄진다.

데이터를 구매할 때 여러 데이터를 한곳에서 요청하는 ONE-STOP 서비스도 필요하다.


4. 생산 주체에 따른 데이터 자산에 대하여

생산 주체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업무 처리상 발생하는 업무 데이터, 기계와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n Thing) 데이터, 사람에 의해 생성하는 생체 데이터와 지식재산권에 의한 특허정보, 웹/모바일상에서 발생하는 웹/앱/SNS 데이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이나 기관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가 기업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의 시스템 업무 처리상 개인정보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 데이터는 마이데이터 관점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금융회사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은 있으나 개인정보의 이동권은 개인에게 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되는 형태로 데이터가 유통되고 있다.

고속도로에 센서를 설치해 수집된 자동차 데이터를 사용해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이 데이터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데이터 이동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 이동권은 아직 마이데이터의 범위에 포함해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엑스레이, MRI, 지문, 홍채 등에 대한 데이터는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차별 없이 의료데이터를 이동해 줄 수 있는 공공데이터 허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데이터생산자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생산된 데이터셋에 대해 제조 상품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듯이 고유 NFT(Non Functional Didefifier)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1차 데이터생산자가 생산데이터 일련번호를 부여해 상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에 대하여

데이터산업법에서의 ‘전문기관’과 신용정보법의 ‘데이터전문기관’은 역할과 범위가 상이하여 혼동되므로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신용정보법의 정보집합물 결합과 데이터산업법의 데이터의 수집·결합·가공은 대상 정보 또는 데이터에 따라서 기관마다 상이하다.

신용정보법의 데이터전문기관과 데이터산업법의 전문기관
신용정보법의 데이터전문기관과 데이터산업법의 전문기관


6. 데이터 자산화를 통한 금융시장과 연계에 대하여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해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마이데이터와 AI학습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NFT(NONE-FUNGIBLE TOKEN)*을 발행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마이데이터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분산원장을 가상자산화해 토큰증권 발행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소유권을 금융시장관 연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거래로부터 증권으로 파생상품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시장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법적인 쟁점으로는 유동화의 대상으로서 지적재산권, 데이터이동권, 데이터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에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관련법의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NFT(NONE-FUNGIBLE TOKEN):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로 각 토큰마다 고유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한다.

데이터 자산의 유동화
데이터 자산의 유동화


7. 데이터거래의 환경과 법적인 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개인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가지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기관으로부터 통합계좌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받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요청한 후 이를 수집하고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개인이 데이터 수집하여 생성하는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데이터 거래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활용 및 서비스하는데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데이터 가치에 대한 보상법이 마련됐으면 한다.

[참고]
1.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19234호)(20230915)(개인정보법)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9234호)(20230915)(신용정보법)
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제18475호)(20220420)(데이터산업법)
4.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제18298호)(20220721)(지능정보화법)
5.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9408호)(20231117)(공공데이터법)
6.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9408호)(20231117)(데이터기반행정법)
7.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연계표_20231212090715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154호)(20230704)
9.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제18478호)(20221020)
10.AI 시대의 데이터 산업법과 거래 시장의 미래
11.제조데이터_거래소_표준계약서(거래)_Ver1.0_2023_12_08_11_39_30[1]
12.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625993&vType=VERTICAL)
13.저작권법
1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제18478호)(20221020)
15.국내외 마이데이터 관련 법현황 및 시사점,2019. 11. 29.,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장, 구태언 변호사
16.개인이 발행한 데이터 이용권 거래 플랫폼 ‘마이데이터 월렛’(에스엔피랩 이재영)
17. 220112 (보도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18.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563호)(20240719)
1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제19566호)(20240119)
2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9533호)(20240112)
21.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8892호)(20220911)
22.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참가자 업무 안내, ‘23.11.2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23.자산유동화법 주요 개정 사항,‘23.11.2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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