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SW구조 사전 설계에 초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하였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적인 절차 진행 방안 외에도, 신속처리 절차(Fast-track)의 도입과 효율적 검토를 위한 기술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월 말경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규칙 고시(안)을 확정한 후,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 중 접수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3월 중 최종적으로 고시가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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