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분석해 민간 앱으로 맞춤 안내 제공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칭)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고 신청하는 데 겪는 애로사항을 고려,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민간 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을 분석하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맞춤 추천하는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을 시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백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천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