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 개정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동통신사가 28기가헤르츠(GHz)를 백홀(Backhaul)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내달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8GHz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GHz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021년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비롯한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SKT는 올해 5월에 각각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 처분했다. 다만 이통3사는 28GHz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이달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고,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동일한 28GHz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GHz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돼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GHz, 28GHz)을 활용해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해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5G 28GHz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통사의 적극적인 28GHz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