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구글이 영국에서 4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영국의 유명 언론인 찰스 아서(Charles Arthur)는 구글이 국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했다며 약 39억달러(5조 13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영국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CMA) 역시 구글이 애드테크놀로지 중개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최소 2014년 이후 자사의 독점적인 애드테크 서비스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를 제기한 아서는 구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애드테크 서비스 가격은 일제히 상승해 퍼블리셔들은 최대 수익의 19%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와 퍼블리셔 사이에 끼어들어 광고주에게 수십 억파운드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CMA는 현재 애드테크 분야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서는 CMA의 판정에 앞서 재판을 통해 구글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 외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법무부와 8개 주가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U, 호주, 프랑스에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이 애드테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재정을 내렸고, 구글은 2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 지불에 동의했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11월 미디어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의 전 이사가 최대 136억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비슷한 소송을 냈다.
아서의 소송 대리인은 로펌 하우스펠드가 맡고 있다. 하우스펠트의 파트너인 루크 스트리트는 "당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력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구글은 ”당사는 영국 및 유럽 퍼블리셔와 긍정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며, 당사 및 파트너사의 광고 툴은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와 앱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소송은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반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