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관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SNS 플랫폼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여부가 미국 통신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230조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이에 대한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15년의 파리 동시다발 테러 희생자 가족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구두 변론을 개시한다. 재판에서 가족들은 이슬람국가(IS) 참여를 독려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추천한 구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2017년 터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해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도 개최했다.
구글 재판에서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구글에 유튜브 추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30조는 SNS 운영자들이 플랫폼상에 게재된 제삼자가 올린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은 구글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튜브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인터넷 관행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자유인권협회(ACLU)나 나이트재단 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도 230조에 따른 보호를 빅테크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구글은 추천 기능 폐지를 강요받을 경우, 인터넷이 무질서한 혼란과 소송의 지뢰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7년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IS 습격으로 숨진 남성의 유족이 제기한 것으로, 230조가 아닌 반테러법에 따라 SNS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유족들은 트위터와 구글, 메타가 IS를 지원하는 도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230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이 230조 적용 범위를 좁혀 현재보다는 SNS 플랫폼을 고소하기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유튜브 추천이 구글이 만든 것이며 제3자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230조에 따른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족 지지자들은 구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유해한 추천 알고리즘을 추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도 SNS 기업들이 230조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건의 소송에 대한 판단은 6월 하순~7월 초에 나올 전망이지만 법원이 230조에 대한 포괄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글 소송은 연방 지법과 항소법원 모두 구글이 230조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결했으며, 그 뒤 원고의 소에 따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현재는 연방 정부 및 의회까지 개입한 논쟁으로 번졌다.
공화당 의원들도 230조를 손질해 SNS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법원에 230조 면책 범위를 좁히라는 서면을 제출했다. SNS 기업들이 이 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