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거짓표시 이슈 및 대응 현황 공유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근거 마련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등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전화번호 차단 근거를 마련했으며, 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위한 과정을 개선해 시간을 단축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관련 법·제도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KISA에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전화사기예방팀의 김종표 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이체 피해뿐만 아니라 대면편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대면편취형 및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근거가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경찰청, KISA, 통신사업자가 협력해 임시조치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표 팀장에 따르면, 발신번호 거짓표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을 목적으로 발신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로 금지돼 있다.
발신번호 변경은 ▲국가/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또는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수번호(112, 119 등)에 연결된 착선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국외 통신사를 통해 국내로 인입되는 전화에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붙이는 경우 ▲대표번호 및 착신과금번호에 연결된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 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유선번호간 번호를 변경 표시하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발신번호 거짓표시 의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KISA 보호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전달경로를 추적해 최초 발신지 확인 및 조치가 진행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공 및 금융기관 사칭 전화는 차단되도록 기산통신사업자와 KISA 및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위반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주요 위반 사례로는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변경 ▲통신사가 자사용으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변경 ▲계약한 번호 외 타 번호로 번호 변경 ▲본인확인 절차없이 서류 발급 ▲국제전화 식별번호 미표시 ▲거짓표시 전화번호 미중지 및 답변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에 KISA와 행정기관,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면편취형 및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으며, 이용중지 요청방식을 개선해 기존 5일정도 소요되던 이용중지 과정을 1일 이내로 감소시켰다.
KISA는 향후에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