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무선 지배력 확대 우려" LGT, "보조금, 결합판매 금지해야"

공정위가 KT-KTF합병에 대해 승인 의견을 내자 경쟁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공정위의 합병 승인과 관련 SK텔레콤 측은 유선시장 1위 사업자와 무선시장 2위 사업자가 합병함에 따라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무조건적으로 합병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회사 측은 공정위가 필수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등 지배력 전이와 관련해 심도 깊은 심사와 조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T는 이어 향후 방통위가 KT 합병 심사 시에는 국가 통신ㆍ방송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설비 지배력 전이, 내부보조 등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방송ㆍ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 및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G텔레콤 측은 거대 통신사업자를 양산하는 KT-KTF 합병은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를 불러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이익도 저해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특히 합병 KT는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무선을 비롯한 통신방송에까지 지배력을 전이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혼탁한 마케팅 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후발사업자의 경쟁을 배제시키고 통신시장의 복점구조를 낳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관련 LG텔레콤은 향후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과 주파수가 갖는 지배력 등을 고려해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등의 금지 및 제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 ▲KT의 필수설비인 시내망 분리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하고, 경쟁 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