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넷소프트...또 다른 업체들 혐의 포착, 쉬프트 매듭짓고 법적 수순 밟을 계획

그래픽 컴포넌트인 '티차트(TeeChart)' 불법 도용 혐의로 X인터넷 업체 쉬프트정보통신이 재판부로부터 '저작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이어 최근에는 이 회사의 제품인 '가우스'를 도입한 삼성SDS 등 SI업체와 많은 사용자 기업들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티차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티차트 개발사인 스티마사가 무차별 제소를 통해 합의금 챙기기에 혈안"이라는 등 '티차트' 회오리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차도 크다.

김욱년 프로넷소프트 CEO




특히 압수수색을 당한 삼성SDS는 '가우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굿 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삼성은 '불법복제'와는 거리가 먼 '정당한 값을 치른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 판정에도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애초의 원인 제공자인 쉬프트정보통신과, 이 회사 제품 '가우스'를 이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소 및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그러나 또 다른 X인터넷 및 웹 리포팅 툴 업체와 고객사들에게 대한 라이센스 확인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더 강력한 후 폭풍을 예상키 충분하다.

관련업계가 티차트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스티마의 국내 총판사인 프로넷소프트의 김욱년 CEO를 만나 최근의 이슈인 '제소 및 합의' 건을 비롯해 티차트 라이센스 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스티마소프트웨어와 프로넷소프트 관련
- 스티마소프트웨어는 어떤 회사인가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티차트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 티차트는 고성능 차트솔루션으로 개발자를 위한 챠팅 프로그램이다. 1995년 경 델파이가 처음 출시될 때 티차트 스탠다드 버전이 번들로 제공한 것이 시초다. 따라서 델파이 사용자에게 먼저 알려졌다.

델파이가 인기를 끌면서 프로페셔널 버전을 별도로 만들어 상용버전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주얼 스튜디오 용 액티브 X 버전을 출시하는 등 현재 티차트 VCL 버전, 티차트 액티브X 버전, 티차트 자바 버전, 티차트.넷 버전 등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티차트 액티브x 버전이 널리 쓰이고 있다."

- 프로넷소프트와 스티마사와의 관계는.
"프로넷은 티차트를 1997년부터 취급해 왔다. 그 후 프로넷을 비롯한 4개 업체가 공인 리셀러로 지정되어 국내에 제품을 공급했다. 2006년 3월 프로넷이 스티마사의 국내 총판사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공급 방식이 총판 체제로 바뀌었다. 스티마사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가입한 것은 2006년 8월이다."

- 프로넷소프트는 어떤 회사인가.
"1997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다. 마이크로소프트 및 오토데스크, 한글과컴퓨터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종 백신 및 개발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프로넷의 온라인 쇼핑몰인 '소프트웨어 카탈로그'에는 3만여 종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올라가 있고 언제든지 판매 가능한 제품은 1만5천여 종에 달한다.

다루는 제품이 방대한 관계로 국내시장에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 '사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한다. 최근 들어 개발 툴과 관련한 제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유통업체로는 드물게 개발인력을 6명 보유하고 있는 등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다.

또 유통업체지만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과 서비스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2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70억원이고 올해엔 12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티차트 불법도용에 따른 업체 제소 관련
- 쉬프트정보통신을 제소하게 된 배경은.
"2006년 초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영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쉬프트 및 여러 X-인터넷 개발 업체와 일부 리포팅 툴 개발업체에 의해 티차트 불법사용이 광범위하게 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특히 모 리포팅 툴 개발업체는 자사 제품의 매뉴얼에 티차트 사용 설명을 버젓이 올려놓는 등 그 침해 정도가 충격적이었다.

그 중에서 쉬프트의 불법사례가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이어서 우선 제소하게 됐다. 2006년 한해 동안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스티마 본사 및 SPC와 함께 상의 후 SPC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 쉬프트의 경우 지난해 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불법판정'을 받은바 있다."

- 쉬프트정보 이외에 제소한 업체가 또 있는가. 그리고 결과는.
"알려진 것처럼 쉬프트의 '가우스' 사용자인 LG CNS를 비롯해 최근 삼성SDS 등을 불법사용 혐의로 제소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 외에도 몇몇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결과 일부 업체에서 티차트 불법사용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A생명사에서는 백 수십여개의 티차트 불법도용을 확인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A생명사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가우스가 아닌 B사의 웹 리포팅 툴을 도입했다고 밝힌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가우스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B사의 웹 리포팅 툴이 정당한 라이센스를 적용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셈이다.

사실 이 B사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불법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최근 B사는 제품 견적 시 티차트에 대한 별도 금액을 기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티차트 라이센스 구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불법도용 문제 이후에 공공연하게 많은 고객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타차트의 정식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장하는 등 불법도용 행위를 인정치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SPC와 프로넷은 B사의 불법도용 행위와 관련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 쉬프트와의 합의 건이 웬만큼 정리되면 B사는 물론, 다른 불법사용 업체들에 대해 법적심판에 나설 것임을 확실히 밝혀둔다."

- 제소의 주체는 누구인가.
"제소 당사자는 물론 스티마사이고, 프로넷은 국내 총판사로 이와 관련한 정보제공 및 국내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소에 대한 권한은 일체 SPC 고문 변호사에 위임되어 있으며 필요시 협의 후 수행하기도 한다."

불법사용 업체와의 합의 관련
- 쉬프트에 대한 제소 및 법원 판결 일정 및 현재 진행 과정은.
"2007년 말 SPC의 고문변호사가 스티마사의 이름으로 쉬프트를 제소했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불법 판결을 내렸고, 이후 올해 2월 재판부에서 양사의 합의를 제안했다. 쉬프트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쉬프트와 합의 의사는 있는가. 일부에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합의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 합의 의사는 당연히 있다. 하지만 쉬프트가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쉬프트는 겉으로는 합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불법복제 혐의로 판명 났을 경우, 불법으로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고 합의하는 것이 관례다.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반적이고 상식이다. 하지만 쉬프트는 관례를 넘어선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합의 내용도 수식어만 바뀔 뿐 불법도용에 대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쉬프트의 경우 티차트를 불법복제 해 공급한 제품의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쉬프트에 따르면 자사의 직접 고객사와 현재 가우스를 이용해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업체 등 총 700여개사에 1,100여개의 라이센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고 있다. 주장대로라면 업체 당 평균 1~2개의 티차트를 사용했다는 계산이다.

또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티차트 사용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0여개의 라이센스를 소비자가의 약 4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욱이 쉬프트는 이들 업체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사용권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 활동 등도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상식 밖의 요청이자 주장이다.

앞서 밝혔듯이 A생명사에 대한 압수수색시 백수십여개의 티차트 불법 사용혐의가 드러났다.

쉬프트의 700여 고객사는 대부분 굴지의 기업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당 한 두 라이센스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는 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정상적인 합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 스티마사의 합의 조건은 무엇인가.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사용 수량만큼 구매하고 난 후 합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의 관례에 준하는 프로세싱을 하거나 혹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수량은 일괄구매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사용자 기업이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 불법내용에 대한 상호 합의를 우선한 후 제소하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제소를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제소 이후 경찰조사가 있으면 합의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법기관으로부터 불법혐의 판정이 났는데도 합의 요청이 없었다.

쉬프트는 LG CNS가 단속이 되고 나서 한참 후인 2월에야 상식 밖의 합의 요청을 해 왔다. 다시 말해 스티마가 합의를 미룬 것이 아니라 쉬프트의 합의 요청이 없었고 앞서 설명했듯이 그 합의조건도 터무니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스티마사의 티차트 라이센스 정책은.
"티차트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툴의 라이센스 정책은 같다. 개발 툴 제품은 개발 라이센스와 배포 라이센스가 있다.

개발 라이센스는 개발자가 사용할 권리이고, 배포는 개발자가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을 고객에게 배포 및 설치할 때 함께 설치해도 좋다는 것이 배포 라이센스다. 어떤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할 때 이 두 가지 원칙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PC에 티차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티차트 라이센스를 적법 절차에 따라 구매한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삼성SDS, "불법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삼성SDS는 티차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인데.
"삼성SDS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정리해 보자.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것은 삼성SDS 이외에 티차트를 사용하는 다른 SI업체들도 똑 같은 상황이다.

먼저 납품사인 SI업체들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자.

삼성SDS는 발주처인 삼성전자로부터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받고 쉬프트의 가우스를 개발도구로 하여 발주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납품 설치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 PC에 티차트가 설치된 것이다.

개발사인 삼성SDS는 발주처인 삼성전자에게 개발된 제품을 납품 설치할 때, 고객사 시스템 및 PC에 설치되는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했다. 혹 실수로 배포가 불가능한 파일이 포함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개발사에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초보적인 업무의 하나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티차트의 불법사용 여부는 사전에 확인됐을 것이다.

설령 삼성SDS는 가우스의 모든 파일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고객사에게 설치할 때에는 설치되는 파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개발사의 최소한의 의무다.

만약 배포해서는 안 되는 파일이 배포되었다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혐의로 단속되면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또 이것도 실수라고 하거나 몰랐다고 한다면 삼성SDS가 개발 납품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티차트들은 모두 삼성SDS의 책임아래 설치된 것이다. 삼성SDS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두 번째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

국내 개발자들은 거의 티차트의 존재를 알고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차트는 기본으로 검토하는 컴포넌트다. 삼성SDS에는 많은 개발자들이 있을 것이고 가우스 사용자들 역시 이들 개발자들 중의 일부다. 그들 중 많은 개발자들이 티차트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가우스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일반 제품이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도구다. 즉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가우스가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거의 8년이 되었는데, 8년 동안 삼성SDS의 그 많은 개발자들이 가우스의 차트 컴포넌트가 티차트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무한경쟁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들여다보자.

X인터넷 제품에는 가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는 많은 가우스의 경쟁 제품이 있다. 이들 업체들 중 누군가는 가우스에 탑재된 티차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밝히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영업의 기본이다. 8년 동안이나 아무도 삼성SDS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쟁업체는 없을 것이다.

가우스를 제외하고도 국내에는 티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X인터넷 및 웹 리포팅 등 많은 제품들이 있다. 과연 지금은 제품 구매 전에 정확한 라이센스를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삼성SDS는 가우스가 TTA로부터 GS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믿고 구입했다는 주장인데.
"앞서 말했지만 가우스는 2001년부터 공급된 제품이다. 쉬프트가 삼성SDS의 개발용역 협력사로 지정 받은 것은 2003년 5월이다. 쉬프트가 GS인증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난 2005년 12월이다.

만약 삼성SDS가 가우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5년 이후라면 삼성SDS의 주장에도 이해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삼성이나 LG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S 인증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삼성SDS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정부기관으로 돌리는 태도는 누가 봐도 옳지 않다.

사실 GS인증은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 제품에 티차트와 같은 써드 파티 제품이 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는 차후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의 문제인 것이다. 나중에 정식 라이센스 없이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TTA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 삼성SDS는 가우스를 PC처럼 사다가 넘긴 것(유통)이라고도 주장하는데.
"단순한 유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가우스가 개발도구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삼성SDS는 단순 유통만 하고 모든 개발 업무는 삼성전자의 책임아래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불법 배포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SDS에게 구성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 불법을 알고 개발을 중지했는데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인데.
"개발을 중지했다고 불법사용에 대해서 면책이 될 수는 없다. 불법복제에 대한 판단은 히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 사용한 그 자체다. 사용한 증거가 있으면 명백한 불법이다."

추후 제소와 관련
- 일찍 단속할 수 있었는데 파이가 커진 지금 단속한다는 주장도 있다.
"프로넷은 2006년 총판계약 이후 시장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을 안 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행동해 왔다. 따라서 시장이 커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는 주장은 제품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오해다."

- 티차트 불법사용 혐의로 추가 제소할 업체가 있는가.
"쉬프트와 그 고객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순서상 먼저였을 뿐이다. 상당수의 X인터넷 및 웹 리포팅 툴 개발업체들과 그의 고객사들은 불법사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사용 혐의는 압수수색과 사법기관의 판결보다 해당 업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부 X인터넷 및 웹 리포팅 툴 업체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불법 혐의를 조사해 놓았다. 물론 증거자료도 준비해 두었다. 쉬프트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 업체에 대한 불법혐의 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불법의 실체가 심한 B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본사와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 쉬프트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면 B사를 비롯하여 티차트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솔루션 업체들에 대한 대응에 착수할 계획이다.

- 국내 X인터넷 및 웹 리포팅 업체들의 티차트 라이센스 도입 현황은 어떤가.
"대부분의 X인터넷 및 웹리포팅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티차트를 탑재하고 있다. 쉬프트의 경우 한 카피 사갔다.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같은 맥락이다. 상당수 업체들은 티차트 불법도용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배포, 사용은 도덕적인 문제에 앞서 범죄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IT강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불법 제품으로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낼 수는 없다.

다시 강조 하지만 티차트 불법도용 및 배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따져나갈 것이다.

SI 업체 및 사용자 기업에게 정당한 라이센스 없이 티차트를 제공한 X인터넷 및 웹 리포팅 툴 공급 업체는 물론이고,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정당한 검증과정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한 SI 업체 등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웹 리포팅 툴이나 X인터넷 제품을 이용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도 반드시 티차트 라이센스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것은 티차트 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가 같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차라리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국내 기업이나 개발자들에 의해 제기 되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지도 피해가 크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작은 컴포넌트의 라이센스까지도 정확하게 체크했더라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업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프트웨어 불법도용 문제를 가볍게 덮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