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회계 컴플라이언스’의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회계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하나 둘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SDS는 관련 솔루션으로 내부통제관리 시스템 ‘ICMS(Internal Control Management System)’를 출시하고 최근 들어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적용은 이미 완료했고, 현재는 우리금융지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SDI, 삼성전기 등의 계열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삼성생명 프로젝트도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금융 프로젝트는 6개월 일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핸디소프트 역시 내부통제관리시스템인 ICA(Internal Control & Compliance Accelerator)의 한글버전을 지난 6월 출시해 웹젠, SK,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 자회사 프로젝트 등를 진행중이다.

한편 회계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는 국내에서는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경우 이렇다할 솔루션이나 방법론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업체들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업마다 구축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조직문화를 관리해야한다는 점에서 외산 기업 솔루션의 경우 커스터마이징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삼성SDS와 핸디소프트의 약진 여부에 따라 국내 회계 컴플라이언스 시장 확산 속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내부통제 시스템은 기업 공시의 투명성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내부 통제요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인증과 테스트 작업을 정해진 룰에 따라 수행한다. 가령 통제절차가 정해지면 절차가 올바른지 그리고 역할에 맞는 인증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ERP 등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전하는 기능 등도 수행한다. 이러한 자동화 기능은 수작업으로 진행될 때의 오류나 은폐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미국의 사베인-옥슬리 법안과 국내 회계개혁법은 기업들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의 기업은 기업의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법의 대상이 되어 내부통제 시스템 증명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상장기업이 아닌 삼성SDS나 삼성생명 등도 규제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은 반드시 IT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ERP의 한계 보완과 IT 시스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IT 시스템 구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도입해야 할 기업들의 범위가 확실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형성은 분명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SDS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올 초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가 3월부터 패키지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삼성SDS의 ICMS는 내부통제 방안의 국제 표준격인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프레임 웍을 기반으로 해 BPM 솔루션 ‘에이큐브’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통제는 수치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기업마다의 조직구성이나 통제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BPM과의 결합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SDS는 수직적(Vertical) 솔루션 성격을 가지고 있는 ICMS와 수평적 솔루션인 에이큐브를 결합해 기업 전반의 IT 인프라 솔루션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BPM과 접목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 추이에 따라 유니 ERP와의 접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강욱 기자>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