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을까?
그렇지 않다.
회계 컴플라이언스 법안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한다. 즉 회계 부정사건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내년 1월과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률 등의 법률안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기업의 CEO/CFO의 책임소재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 기업, 특히 나스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러한 법률안은 결국 IT 기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IT의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사베인 옥슬리 법안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고, 금융권도 이와 관련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계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이 장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뚫고자 노력하는 기업만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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